자녀 유학비 연말정산 시 영수증 금액과 송금액 중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6.
자녀의 유학비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교육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영수증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환율 기준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기재된 교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율 적용 방식을 통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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