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도 세금을 먼저 떼고 납입해야 하나요?

    2026. 2. 6.

    네, 재직 중에도 세금을 미리 떼고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에 따른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가 소득자(근로자 등)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미리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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