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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