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은 현금 거래가 많아 세무조사 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증빙 관리: 상품권 매입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 장부 작성: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세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내부 서식 관리: 상품권 매매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부 서식을 마련하여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금액 인식: 상품권 매매업은 판매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마진이 아닌 판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축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상품권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매년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