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상 기업현장교사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기업현장교사의 주요 역할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해당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됩니다.
4월 11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는 미안해서 주는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면접을 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 시 대표자가 법인 소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 외에 월세도 간주임대료 계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