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의 근무일수가 다를 경우 최대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최대 근무일수는 22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등 변화된 근로 여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월 최대 근무일수 변경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배상액이나 산재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직의 특성상 근무일수와 임금이 불규칙하므로,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통상근로계수(일당의 73%)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 근무일수가 월 22.3일 이상이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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