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수습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습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수습 기간과 해고예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수습 기간 종료 시 정식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3개월이 되기 전에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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