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미수수익을 1년 뒤까지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6.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발생한 미수수익을 1년 뒤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수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미수수익의 손익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일반적으로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미수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예금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그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결산을 확정함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2.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대여금의 미수이자: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를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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