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장인데,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사장님 입장에서 환급받거나 세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개인사업자 사장님께서도 직원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세금 차감 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만큼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처리 방법
-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법: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직원에게 환급해 준 금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3월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환급 신청을 통해 받는 방법: 환급액이 큰 경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시기(예: 3월 10일)에 맞춰 환급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무서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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