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입사자가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2. 6.

    2025년 2월 3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연차 발생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마다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3일 입사자는 2026년 2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6년 2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일 × (2025년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일 및 개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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