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가입 및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이중 근무 시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가입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