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미입주 상태에서 연말까지 월세 거주 시 월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주택 구입 후 미입주 상태에서 연말까지 월세로 거주하신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택 구입 후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주택 구입 시점 이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총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3. 주택 규모 및 가액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의 기준시가(또는 취득가액)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이전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전입 요건: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후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택 구입일 이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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