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에서의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2026. 2. 6.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유사하게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연구개발세액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혜택입니다.

      • 적용 요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제 대상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연구용 시설 임차료, 위탁 연구개발비, 직원 교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기업 규모 및 연구개발 기술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방식 또는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시에도 일부 승계 가능)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기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공제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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