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사망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2025년 8월에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이 소득 및 나이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가능 시기: 사망하신 연도(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조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자료 제공 동의: 사망하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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