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장려금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연말정산 시 기부장려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본인이 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기부한 단체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기부장려금은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단체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 사후 관리, 납세 협력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은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하면,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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