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6. 2. 6.
별거 중인 부모님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별거 중인 부모님이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 및 나이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타인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부모님이 다른 사람(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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