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받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참고: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지만, 수리한 앞치마를 반납하라고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개인 건설업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노동부에 신고 및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기간 중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자가 있어 직접적인 손해 발생 입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기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