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생 아빠가 2025년에 재수한 27세 소득 없는 아들의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문의

    2026. 2. 6.

    아버지가 1970년생이고 소득이 없는 27세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27세 아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아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이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에 아들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세 아들의 경우 나이 요건은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고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보 출처: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및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보)
    2. 대학생 교육비 공제: 아들이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보 출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보)
    3. 취업 전 교육비: 아들이 연도 중에 취업하기 전까지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보 출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보)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고, 27세 아들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27세 아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외에 다른 교육비 항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