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어떤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을 적용받나요?
2026. 2. 6.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즉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따라서 신규사업자라도 예상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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