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월세를 납부했는데, 2025년 12월 22일 집 매매로 무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2025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2025년 12월 22일부로 집을 매매하여 유주택자가 되셨으므로, 해당 과세연도(2025년) 전체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월세를 납부하셨으나, 12월 22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 기준으로 유주택자가 되셨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2.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3. 주택 요건: 임차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것.
    4.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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