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을 비과세 진료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치아미백을 비과세 진료로 잘못 처리할 경우, 해당 치과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미백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 간주되어 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진료입니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치아미백 시술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치아미백을 비과세 진료로 잘못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적발할 경우, 누락된 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정정: 면세사업자로 잘못 등록했거나, 과세 대상 진료를 면세로 처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를 일으킬 경우, 치과 병·의원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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