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0에 따라 특별징수분도 2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지방세법 제103조의60에 따르면, 고지서 1장당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별징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징수분은 세액이 2천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호에 따라 특별징수분은 소액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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