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국민연금 지급 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6.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 총액만큼은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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