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 시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6월 이후 자료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

    2026. 2. 6.

    2025년 6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2025년 5월까지의 근로소득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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