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국내 소득세법상 세율(14%)보다 높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15% 또는 10%)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해당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내 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