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국내 소득세법상 세율(14%)보다 높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 일반적인 경우: 배당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정 법인 투자 시: 배당을 받는 법인이 배당 지급 법인의 의결권 주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15% 또는 10%)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해당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내 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미제출 시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 등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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