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2. 6.

    계속고용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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