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6.
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정년 도래 시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년 초과 근무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에 정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년 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년 초과 근무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년 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이 정년 폐지 후 새로 정년을 설정하거나 정년 단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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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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