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식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1.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근로 제공을 위한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3. 종합적 판단: 특정 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식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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