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정규직 강사에게 식대를 제공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7.

    학원에서 정규직 강사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강사가 학원과 고용 관계를 맺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식대는 업무 관련 지출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한도 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 방법: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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