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신고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2026. 2. 7.

    퇴사자 신고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이 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될 때, 해당 직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음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기한:

    1. 국민연금: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건강보험: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는 각 보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EDI(전자보고 시스템) 또는 관련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중도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 제도가 있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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