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상 환가 여부와 상관없이 선적일로 통일해도 문제 없는지
2026. 2. 7.
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무적으로 환가 여부와 상관없이 선적일로 통일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의 선적일로 보지만, 대금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대금을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선적일의 환율로 일괄 신고할 경우, 실제 환가한 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달라져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출 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환율 적용: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과 선적일의 환율이 다른 경우, 실제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오류 가능성: 환가 여부와 상관없이 선적일 환율로 일괄 신고할 경우, 실제 환가한 금액과의 차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달라져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대금 수령 시점의 환가 여부 및 환율 적용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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