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세금 환급액 차이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7.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간에 세금 환급액 자체에 직접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 본인의 소득 및 공제 내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적공제 측면에서 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대상: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 역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총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결정: 세금 환급액은 납세자의 총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인적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모두 적격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세금 환급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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