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대상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7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도를 검증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특정 기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탈세 혐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된 경우.
- 자료 불일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 상대방 조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위 경우와 유사하게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7년이라는 기간 자체만으로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탈세 혐의나 기타 비정기 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면, 이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