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7.

    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