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육비 세액공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7.

    학점은행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해당 교육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비는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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