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며, 총 사용액에서 연봉의 25%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인가요? 또한 관리비, 통신비, 주유비 등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7.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 사용액에서 연봉(총급여액)의 25%를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
- 관리비, 통신비, 주유비 등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종 보험료 납부금액 (4대 보험, 연금보험료, 사적 보험료 등)
- 각종 교육 관련법에 따른 공납금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등 공과금 성격의 지출
- 해외 사용액 (국내 면세점 사용금액 포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참고: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인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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