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2026. 2. 7.

    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시설, 실제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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