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징계와 직위해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 승진, 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 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해지는 처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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