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는 어느 범위까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요?
2026. 2. 7.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건강검진비는 법정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는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추가 검진 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정 의무 검진: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추가 검진: 법령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차등 지급 시 주의: 임직원 간에 건강검진 항목이나 비용에 차등을 두어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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