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교합 치료 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부정교합 치료 시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상담센터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2. 홈택스(Hometax)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의 '세무상담'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가까운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이나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세무서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교합 치료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시에는 해당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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