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특정차입금 이자 계산 시 운영자금 전용 부분의 이자를 제외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7.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23호에 따르면, 특정 차입금의 경우 해당 차입금으로 취득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의 이자는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자본화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일반차입금의 경우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특정차입금의 경우에도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은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자본화 선택 허용 여부 및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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