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카페 창업 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7.

    디저트 카페 창업 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업종을 '제과점업'으로 설정하고 부 업종으로 '음료점(카페)'을 등록하는 경우,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요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과·제빵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카페·음료점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매출 구분: 사업자 등록 시 주 업종을 감면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지정하고, 커피 등 음료 매출은 '음료점업'으로 부 업종에 기재하여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면, 제과점업 매출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차감)의 연령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지역 요건,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매출, 자산,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업종으로 최초 창업해야 하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법인으로 단순 전환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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