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귀속 상여금을 26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 25년 12월 귀속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26년 2월 지급분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7.
2025년 12월 귀속 상여금을 2026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는 2026년 2월 지급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귀속 시점(2025년 12월)과 실제 지급 시점(2026년 2월)이 다른 경우, 실제 지급된 시점인 2026년 2월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상여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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