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2026. 2. 7.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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