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로서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7.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택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신청서: 해당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또는 통합 신청 시 필요)
- 소득신고서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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