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연월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연말정산 시 급여의 귀속연월과 실제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내역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 설정(예: 귀속 2월 / 지급 2월)하여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마감합니다.
- 해당 월 소득 신고: 이후,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 설정(예: 귀속 1월 / 지급 2월)하여 간이세액이나 여타 소득을 불러온 후, 1번에서 마감했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마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두 개의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변환 후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해당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내역을 삭제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급여 외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일이 퇴사월과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급여 지급일이 다음 달인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