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7.

    입시학원비는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료, 대학생의 등록금 등 특정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입시학원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교 수업료 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특정 요건(월 단위, 주 1회 이상 등)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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