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급여 교합안정장치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인 교합안정장치 치료비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합안정장치(치과)는 이러한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요양비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심사를 거치므로 모든 신청 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병 상태 등을 고려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고하시거나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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