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시 임대료 외 다른 수입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7.

    네,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는 임대료 외에 다른 수입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면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에는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수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안내를 받으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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