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으로 전입한 경우 주택임차원리금상환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7.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전입하셨더라도,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시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 요건:
- 별도 세대 인정: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대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차입: 국민주택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를 위한 자금을 차입해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차입 시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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